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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들이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소득세 납부에 대한 고민으로 최대한 적게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처음 신고를 하는 분들은 신고를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신고처리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는 본인이 1년기간동안에 벌어드린 소득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직장인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5가지로 구분하는데, 보통의 직장인은 년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를 다하지만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 직장인이지만 그외 수익(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요즘은 투잡이 대세라 많은 분들이 이에 해당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 근로소득 : 회사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 자영업자로서 벌어드리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이시거나 3.3% 떼고 지급받은 용역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 예금이자, 배당소득, 채권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소득 : 상금, 포상금, 경품 당첨금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소득의 총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어서 미리 납부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각각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납기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솔직히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프면 세무사에게 건별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을 맡기는 것도 편합니다.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세무사가 도와주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못하는 세무사에게 맞기는것은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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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지인이 세무사 믿고 있다가 가산세를 엄청 내야 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치면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이며,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니까 늦지 않게 미리 신청을 하셔서 가산세 내는 상황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건 민원실로 연락해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마감일에 근접하면 연결이 쉽지 않으실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_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_일반신고
종합소득세 신고_근로소득

직장에 재직중이신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면 종합소득세 기간동안 따로 신고할 부분은 없지만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동안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등과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받으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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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작년 분의 소득을 올해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안에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납부도 동일기간에 마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사업을 하시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 이라면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시는것이 더 편하고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꼼꼼하게 챙겨보고 선택을 하셔야 함을 명심하세요.

세무사를 통해 기장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면 쉽게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부가세신고 등은 건별로 수수료 지급하고 처리를 대행 맡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어렵더라도 한번은 배워가면서 꼭 해보세요. 내년에도 또 해야 하는데 익숙해지셔야 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항상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다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계산하여 자료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을 마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꼼꼼히 읽어보면서 천천히 하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좀 불안정하여 신고내용을 보고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세금내역이 실제와 다르게 책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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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화면

신고서 작성은 본인의 조건에 맞게 선택 클릭해서 진행 주시면 됩니다. 기한내에는 정기신고, 날짜를 넘기셨으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작은 팝업창 표시하여 본인의 신고할 기본정보를 화면에서 제공하니 그때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팝업창은 내가 어떤 신고 대상자인지 정리,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팝업창은 신고도움서비스 파란 버튼을 누르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들이 알아서 빈칸을 채워줍니다.

진행 중간중간에 입력되는 항목을 들을 확인하며 순서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바로 보실 수 있게 알려 줍니다.

참고로, 화면에 표시된 결과금액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금액입니다.
다행이 본인이 환급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해당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결과금액 확인과 납부

서류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위의 이미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고서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모든 납부는 위택스 접속하여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마치시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마치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마무리

개인사업자를 하는 저도 세금 신고는 너무 어렵고 뭔가 실수를 한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것이 좀더 꼼꼼하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두번 해보면 어느정도 능숙해지게 됩니다.

다만 요즘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신고하는 간편 장부 서비스가 많이 생겨서 조금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약간은 편해졌다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다면 제가 1년동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 참고해보세요.
간단한 리뷰를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회계관리 서비스앱 머니핀 리뷰(입출금을 포함한 회계관리, 각종 세금 신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