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개인사업자 원천세신고 납부 해보기

개인사업자 1년동안 경험한 많은 어려움 중 원천세신고, 납부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해결했고 누가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필요한 분들께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원천세신고를 단계별로 정리해서 안내 합니다. 개인사업자 원천세신고, 납부를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세신고 초보도한다

원천세신고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막상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보면 세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 “홈택스는 뭐지?” “원천세?” “원천세신고?” “원천세납부?” 수많은 궁금증, 걱정에 휩싸이는 본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그랬고, 며칠은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지인에게 물어보며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첫달에 신고를 하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없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황에 다음달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원천세신고 실수 할것같아서 겁났습니다 😭)

거기에다가 덤으로 5월 창업이라 7월에 부가세 신고까지 있어서 거의 맨붕상태 였던것 같습니다. 초보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실수하고 틀렸으면 수정하고, 세무소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 슬슬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몇번의 실수를 거쳐서 이제는 그럭저럭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둔한 제가 2달이 걸렸으니 다른 분들은 1달 안에 마스터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원천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은 원천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이야기를 한다. 원천세(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합쳐서 3.3%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을 두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며, 웹사이트 제작이나 디자인 등의 업무를 개인에게 외주작업을 주고 비용을 지급할 겁니다. (용역을 한 사람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3.3% 실제 지급액에서 공제 지급합니다. 대신해서 나는 한달에 한번 3.3%를 모아서 원천세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두는 것보다 왠만한 일은 직접하고 할수없는 일이라면 필자는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결과를 체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 급여는 3.3%를 공제하고 지급 후 매월 합산해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1년동안 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아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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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통해 원천세를 신고하다

일단 사업을 신고하면 홈택스 접속은 필수사항입니다. 계산서발급, 근로장려금신청, 원천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그외에 각종 민원신청과 조회등으로 할게 무척 많은 애증의 공간입니다.


참!! 사업자를 내면 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거 선택하지 마시고 관할구역 세무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세요.
다른건 돈내고 연장해야 하고 귀찮은데 보안카드는 무료고, 신청하면 바로 줍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가서 신청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것 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검색을 하시면 쉽게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인증서는 돈낭비 같아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천세 신고는 “직원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원은 먼가 방법이 좀 다를거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홈택스 접속화면

국세청 홈텍스 메인 페이지에서 우측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원천세”를 선택(라이언 아이콘) 합니다.

원천세 신고 페이지

좌측상단에 “원천세 신고하기” 클릭을 합니다.

원천세 신고화면 시작

우리는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신고할 예정입니다.

원천세는 신고를 하려고 하는 달의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발생한 신고금액은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일까지 신고를 못했을 경우 기한후 신고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이때 가산세(아주 조금이지만 일자가 늘어나면 계속 합산 가산세가 늘어 나겠죠?) 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신고하도록 합시다. 세금은 왠지 내일로 미루면 정해진 날짜에 납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귀찮아서 하루이틀 미루다보면 결국 가산세 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거예요.

바로바로 납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상세

원천세 납부신고 확인

원천세 신고기간내에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몇월 지급분을 확인하는 메세지가 팝업으로 뜹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신고 내역서 작성


원천세 신고에 대한 기본정보 입력을 해줍니다.


귀속년월은 비용지급한 월로 맞추면 되며 비활성화 된 부분은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외에 빈칸은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자료조회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특별하게 입력할 내용은 없고 하단에 소득종류선택에서 프리랜서 지급은 “사업소득” 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직원(4대보험 적용자)을 두고 계시면 근로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한 사람(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인원수를 적고 총 지급한 금액(만약 A,B,C 3명에게 지급을 했으면 3명이라 입력하고 3명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입력)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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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득세” 에는 지급한 금액에서 공제한 3.3%중 소득세에 해당하는 3%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원천세(소득세)가 1,000원, 지방소득세가 원천세(소득세)의 10%(원래대로면 3.3%의 나머지 0.3%죠. 결국 똑같은 금액이죠)니 100원입니다. 따라서 1,000원을 기입하는게 맞습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잘 계산하세요.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입력을 마치고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소득 종류선택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을 말하고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나머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가는 국적기준의 개념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그냥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제출

귀속년월과 지급년월, 납부세액등 을 다시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신고를 마무리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모두 마치면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뜨고 내용을 보면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를 따로 메모를 해두셔야 이어서 위택스를 통해서 원천세 납부를 할때 필요합니다.

물론 없어도 아래 이미지의 “납부서 조회”를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서접수증

납부기한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10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가산세 추가됩니다. 바로 납부하기 눌러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가상계좌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계좌목록에서 “국세”라는 납부처가 있습니다.

국세의 계좌로 납부하는 것은 현재기준으로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은 안되며 그외 기존 은행에서만 국세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원천세납부

원천세의 납부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위의 내용처럼 “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하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의 조회 및 납부

“조회하기”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원천세 항목이 나옵니다. 왼쪽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납부하기” 선택하면 납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소득세는 위텍스에서 납부가능합니다. “신고하기-특별징수”를 선택 후 납부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혹시 본인이 맥환경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화면에서 납부를 시도하면 프로그램 깔아야 하는데 잘 안됩니다. 이럴경우 해당화면에서 하단으로 내리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방법(위텍스)
위의 이미지에서 왼쪽의 “특별징수(2014년이전 귀속분)단건납부”를 클릭하시면 별문제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별도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가능합니다. 단, 이부분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곳을 통해서 계속 납부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천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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